현금
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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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, 보조금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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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단독주택(준공완료된)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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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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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그린홈 : www.greenhome.kemco.or.kr
-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(사업 신청)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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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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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과/031-345-2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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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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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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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