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, 보조금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단독주택(준공완료된)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그린홈 : www.greenhome.kemco.or.kr
    -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(사업 신청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문의처

    환경과/031-345-23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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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