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업기계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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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리기, 경운기,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(공임비) 지급 : 40만원/년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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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왕시 거주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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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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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 031-345-2394 -
구비 서류
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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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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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왕시 도시농업과/031-345-2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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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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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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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