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껵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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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, 한부모가족, 만성질환,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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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(장애인, 한부모, 만성질환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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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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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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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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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345-2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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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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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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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