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껵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, 한부모가족, 만성질환,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(장애인, 한부모, 만성질환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직권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345-24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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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