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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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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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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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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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-
구비 서류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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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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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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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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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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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