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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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-
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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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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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
-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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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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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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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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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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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