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    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  -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문의처

    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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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