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유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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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, 참전명예수당,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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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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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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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1부, 통장사본 1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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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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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345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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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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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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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