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모자 건강증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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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
-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
- 협약된 의료기관(7개소): 베스트산부인과(수원), 봄빛병원(안양), 산본제일병원(군포), 쉬즈메디병원(수원), 세인트마리여성병원(수원), 은하여성의원(군포), 유앤장산부인과(안양)
○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
- 임산부·가임여성 엽산제 지원
-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: 임신 24~28주 사이에 시행 -
지원 대상
○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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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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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-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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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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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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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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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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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