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모자 건강증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
    -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
    - 협약된 의료기관(7개소): 베스트산부인과(수원), 봄빛병원(안양), 산본제일병원(군포), 쉬즈메디병원(수원), 세인트마리여성병원(수원), 은하여성의원(군포), 유앤장산부인과(안양)

    ○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
    - 임산부·가임여성 엽산제 지원
    -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: 임신 24~28주 사이에 시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문의처

    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