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명절 위문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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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명절 위문비 지원
- 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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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설, 추석 명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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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신청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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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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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345-2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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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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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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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