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명절 위문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명절 위문비 지원
    - 취약계층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설, 추석 명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직권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의왕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345-244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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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