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

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군포를 실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대 상 :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
    ❍ 장 소 : 중앙보훈병원(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)
    ❍ 이송수단 : 개인택시(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)
    ❍ 지원방법 : 교통편 제공(자택->병원진료->자택)
    ‣ 거동 가능 환자 : 자택 또는 보훈회관 → 병원 진료 → 자택 또는 보훈회관
    ‣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: 자택 → 병원 진료 → 자택(보호자1인이상 동행)
    ❍ 예 산 액 : 50,000천원(80,000원 × 625명) ※예산소진시까지
    ‣ 1회요금 : 6시간 기준 80,000원(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대 상 :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: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

    광복회(031-399-2521), 상이군경회(031-396-8080), 전몰군경유족회(031-397-6207), 전몰군경미망인회(031-395-4573), 무공수훈자회(031-392-4790), 6.25참전유공자회(031-459-0625), 월남전참전자회(031-429-8383), 고엽제전우회(031-399-7989), 특수임무유공자회(031-397-8240), 재향군인회(031-459-0877)

  • 구비 서류

    -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문의처

  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/031-390-02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(제5조),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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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