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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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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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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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반기: 1차 ※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, 3차 공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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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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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신청서(별지1호), 서약서 및 동의서(별지2호)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
- 주민등록표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
-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직인날인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
-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신분증 및 지급통장(사본) 각 1부 -
소관 기관
경기도 군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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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택정책과/031-390-0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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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,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,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,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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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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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