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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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생축하금 지원
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
단,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-
지원 대상
○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
- 첫째 자녀 100만원
- 둘째 자녀 300만원
- 셋째 자녀 500만원
-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-
신청 기한
출생일부터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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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○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)"행복출산" 원스톱 서비스 신청 -
구비 서류
○ 온라인 신청: 없음
○ 방문신청 : 신청자 신분증
○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여권 사본(다문화가족 증빙 서류)
- 직장,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: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-
소관 기관
경기도 군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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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390-0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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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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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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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0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