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생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축하금 지원
   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
    단,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
    - 첫째 자녀 100만원
    - 둘째 자녀 300만원
    - 셋째 자녀 500만원
    -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부터 1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
    ○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   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)"행복출산" 원스톱 서비스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온라인 신청: 없음
    ○ 방문신청 : 신청자 신분증
    ○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
    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, 여권 사본(다문화가족 증빙 서류)
    - 직장,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: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31-390-0807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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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