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및 사망위로금 지원

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 명예수당
    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   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    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
    ○ 보훈 생계지원수당(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    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   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    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
    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대상자격 :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   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    - 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  - 지원금액 : 2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 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
    ○ 통장사본
    ○ 신분증
    ○ (사망위로금)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
    ○ (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)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390-02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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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