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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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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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
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
- 관내 어린이집 입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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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입소 어린이집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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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군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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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390-0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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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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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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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