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
   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
    - 관내 어린이집 입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입소 어린이집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31-390-0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