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장애인 연금 외에 시 자체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,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목욕료·이미용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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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교통비 : 1인당 월 10,000원
○ 저소득장애인 목욕료, 이미용료 : 1인당 월 10,000원
○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(연 300만원이내) 지원 -
지원 대상
○ 교통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(장애인 연금법상) 재가 장애인
○ 목욕료 및 이미용료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
○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경기도, (사)사랑의 달팽이,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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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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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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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군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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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390-0340
노인장애인과/031-390-0653 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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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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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