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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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
(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
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 -
지원 대상
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-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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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(건강보험공단 : 명단추천 --- 시 : 대상조회 확정 --- 시 :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--- 공단 : 대상자 개인별 대납)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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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군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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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390-0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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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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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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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 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