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
    (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
    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(건강보험공단 : 명단추천 --- 시 : 대상조회 확정 --- 시 :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--- 공단 : 대상자 개인별 대납)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390-065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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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