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현금

모자건강지원

임신부 체계적 산전·산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하고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축하금 지원
    - 대상: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    - 내용: 100,000원 지원

    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    - 엽산제 지원: 12주 미만 임신부, 최대 2개월
    - 철분제 지원: 16주 이상 임신부, 최대 6개월

    ○ 쿼드검사비 지원
    - 대상: 임신 16-18주 임신부
    - 내용: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(2차 기형아검사) 비용 지원
    - 방법: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(관내외 7개소)에서 무료검사 실시

    ○ 모유수유용품 대여
    - 대상: 관내 출산가정
    - 내용: 유축기,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(1회) 대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산본보건지소 :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<임신축하금>
    1. 신분증
    2.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
    3.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,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임신확인서 등)
    4.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
    5.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
    ※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
    <영양제, 쿼드검사 신청>
    1. 신분증
    2. 임신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문의처

    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3
    산본보건지소/031-390-8965
    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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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