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립초기 거주비용,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
    - 1인당 2,0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
    -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
    -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·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방법
    -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: 방문 및 우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(정착금 사용계획 등) 1부
    2.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· 증빙서류
    - 필수서류 : 주택임대차계약서, 체험홈(주택) 퇴소 (예정)증명서 등
    - 해당자에 한함 : 거주시설 퇴소증명서(해당하는자)
    3.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(신청자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군포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31-390-07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