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시흥형 집수리 지원

-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
-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반형 집수리 : 도배, 장판, 난방, 단열 등 , 300만원 내외
    ○ 확장형 집수리(아동포함가구) : 일반형 집수리 + α, 600만원 내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 공고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    ○ 정부24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
   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 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  ④ 건축물대장(주택용도)
    ⑤ 주민등록초본
    -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
    ⑥ 등기부등본
    -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(과거 소유자 포함)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주택과 주거복지팀/031-310-38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3조),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