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시흥시 초·중·고 입학준비금 지원

시흥시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배움의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하여,
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 : 초·중·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,000원
    ○ 지급방법 : 시흥 지역화폐 '시루' 정책포인트 지급
    ※ 지역상품권 chak(시루 앱) 회원가입(지역선택 ‘시흥시’) 필수
    ○ 신청기간 : 2026. 3. 3.(화) ~ 10. 30.(금)
    ○ 신청자격: 지원대상자(학생)의 보호자(부모, 후견인 등)
    ○ 사용기간 및 사용처
    - 사용기간 : 2026. 11. 30.(월)까지
    - 사 용 처 : 체육복, 각종 학원, 독서실, 문구용품점, 서적, 문구, 학습용 태블릿 등
    ※ 사용 제한 업종 : 병원, 약국, 음식점, 레저, 숙박 등
    ○ 문의 : 시흥시 교육자치과(☎031-310-3497)

  • 지원 대상

  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(외국인은 체류지 등록)이 되어있는 2026년 초·중·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
    ※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
    ※ 입학일 이후 전입 신입생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3.03~2026.10.30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(온라인) 보호자가‘부 또는 모’(내국인)인 경우
    · 정부24 접속 → 검색창‘시흥시 초·중·고 입학준비금 지원’검색 → 신청
    - (오프라인) 보호자가 부모 외인 경우,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
    ·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 필수)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시기: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순차지급
    - 지급방법: 모바일 시흥사랑상품권
    (지역상품권 앱 'Chak' 가입 필수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    - 신청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(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,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)
    - 재학증명서(시흥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)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(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시 교육자치과/031-310-34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