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한부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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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-
지원 대상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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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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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정부24 온라인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 :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2. 방문 신청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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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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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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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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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