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차상위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시흥시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 제23조(수수료의 감면) 제1항 제1호, 제2호에 따라  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 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 

    ○ 1인 가구에 대해서는월60ℓ 범위 내에서 지급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 온라인신청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온라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

    2. 방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자원순환과/031-310-22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(제23조의1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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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