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
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,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
    -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유선전화, 온라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24조),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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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