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

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초등생 : 월 최대 60시간 지원
    - 중고등학생 : 월 최대 120시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·중·고등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01~2026.01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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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