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
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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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초등생 : 월 최대 60시간 지원
- 중고등학생 : 월 최대 120시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·중·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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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01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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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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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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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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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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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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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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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