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
담보력과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    -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
    - 이차보전 1년차 2%, 2~5년차 1% 지원
    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    -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
    - 이차보전 5년간 2% 지원
    ○ 공통사항
    - 보증기간 5년(1년 거치, 4년 균등 분할상환) 또는 5년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
    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
    -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    -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    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    - 이자 우대지원 서류 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    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    <추천서 신청시>
    -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
    - 화재증명원(발급처 : 소방서)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    <특례보증 신청시>
    -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    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    - 이자 우대지원 서류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(제6조),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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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