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
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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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간판,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(자부담 10%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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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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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7.27~2026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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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sida.kr/) 내 지원사업 공고 탭
- 담당자 이메일(hs0105@sida.kr)
- 방문(시흥시 은계호수로 49,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) -
구비 서류
○ 지원 신청서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○ 시공계획서
○ 사업자등록증
○ 매출액 확인 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/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/사업장 현황 신고)
○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(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/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) -
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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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흥산업진흥원/070-4122-9590
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 -
근거 법령
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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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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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