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

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간판,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(자부담 10% 이상)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7.27~2026.08.18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sida.kr/) 내 지원사업 공고 탭
    - 담당자 이메일(hs0105@sida.kr)
    - 방문(시흥시 은계호수로 49,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지원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  ○ 시공계획서
    ○ 사업자등록증
    ○ 매출액 확인 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/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/사업장 현황 신고)
    ○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(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/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산업진흥원/070-4122-9590
    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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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