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
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하고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보조기기 수리‧세척‧대여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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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
-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
- (국민기초 및 차상위)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
-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
- (국민기초 및 차상위)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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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, 유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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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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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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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/070-7008-8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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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, 장애인복지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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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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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