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
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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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대상 :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
-내용 :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(모바일 시루) 지원 -
지원 대상
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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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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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1. 방문 신청 (주소지의 동 주민센터)
2. 온라인 신청(정부24)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: 신분증,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
- 주민등록등초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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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흥시보건소/03131058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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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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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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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