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흥시 시민안전보험

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※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 의거)
    - 시흥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흥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흥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    -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    -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
    -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    -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    -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    -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
    -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 1~14급) 1,000만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협손해보험 1644-9666

   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농협손해보험/1644-96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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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