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-
지원 내용
○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-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
-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% (65세 이상 50,000원, 65세 이하 35,000원)
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-
지원 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정부24온라인 신청,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(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)
- 지급방법 :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-
구비 서류
○ 사망자의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증 또는 국가(참전)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○ 가족관계증명서
○ 사망 증빙서류(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)
○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○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 -
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-
문의처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-
근거 법령
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