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    -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
    -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% (65세 이상 50,000원, 65세 이하 35,000원)
   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    -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정부24온라인 신청,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개시일 :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(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)
    - 지급방법 :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망자의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증 또는 국가(참전)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사망 증빙서류(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)
    ○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    ○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    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