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    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  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    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    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정부24온라인 신청,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개시일 : 신청일로부터 10일 내
    - 지급방법 :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(또는 국가유공자증)
    ○ 사망자의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)
    ○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    ○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    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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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