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온라인 신청(복지로)
    - 가족관계증명서,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

    2. 방문신청
    - 부부 신분증
    - (출산전)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/ (출산후)출생증명서
    -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
    - 미숙아 출산 :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

    *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    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    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
    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