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중증장애인 활동 지원(자체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바우처비용 지원 :
    독거 가구 : 10시간 지원
    맞벌이 가구 : 20시간 지원
    하지마비 : 30시간 지원
    와상사지마비 : 40시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방문신청

    ○ 필수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-관련증빙서류:
    (신규): 건강보험증 사본,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  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(2011.3.31이전 장애등록자)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, 장애유형별 소견서, (지적,자페성장애인)임상심리평가보고서
    사회활동: 4대보험가입내역, 학교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등
    가구환경: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의 장애정도,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,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,
  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