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농기계 구입비 지원

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
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
    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
    - 구입비의 35%이내 보조(조정 가능)
    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7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0백만원(50백만원 이상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
    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
    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공고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접수처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(해당 작목반 명단 등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-310-620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,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