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·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(학칙에 규정된 단체복)지원
    -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
    -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(신청기간: 2025. 3.~)
    - 학교 소재지 지자체,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<교복/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> 내에서 지원하며
   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,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
    (예시)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: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→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
    (예시)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: 교복지원금 상한액 33.6만원 → 차액 6.4만원내에서 지원
    (예시)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→ 교복지원금 상한액 33.6만원을 제하여 최대 6.4만원 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·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(학칙에 규정된 단체복)지원
    -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
    -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
    -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·입학 <지원금 상한액의 차액> 내에서 지원하며
   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,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
    (예시)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: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→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
    (예시)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: 교복지원금 상한액 33.6만원 → 차액 6.4만원내에서 지원
    (예시)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→ 교복지원금 상한액 33.6만원을 제하여 최대 6.4만원 내 지원

    ※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, 지원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 3. 3. ~ 12. 5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신청기간: 2025. 3. ~)
    - 신청서(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)
    - 재학증명서(1개월 이내,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)
    - 학교규정(교복디자인, 착용 시기 등)
    - 구매내역서(품목별 단가, 수량, 금액 포함)
    - 통장사본(신청자)
    -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(대안교육기관만 해당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시흥시 교육자치과/031-310-3496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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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