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
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·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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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~25만원 보육료(바우처) 차등지원
- 만 0~2세 : 202,000원
- 만 3~5세 : 130,000원 (국공립/법인/직장/공공형 어린이집)
235,000원~250,000원 (민간/가정 어린이집)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~5세 외국인아동(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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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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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
-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-
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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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정책과/031-310-6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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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,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6조의1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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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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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