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

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·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~25만원 보육료(바우처) 차등지원
    - 만 0~2세 : 202,000원
    - 만 3~5세 : 130,000원 (국공립/법인/직장/공공형 어린이집)
    235,000원~250,000원 (민간/가정 어린이집)

    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~5세 외국인아동(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
    -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정책과/031-310-68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,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6조의1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