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흥 효도수당
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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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(2대 세대구성원)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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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만70세 이상 직계존속,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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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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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정부24(혜택알리미) : https://plus.gov.kr -
구비 서류
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신청 시
- 필수 : 신분증, 입금계좌 사본, 세대별 등초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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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310-2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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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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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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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