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흥 효도수당

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(2대 세대구성원)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,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- 정부24(혜택알리미) : https://plus.gov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온라인 신청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2. 방문신청 시
    - 필수 : 신분증, 입금계좌 사본, 세대별 등초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복지과/031-310-2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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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