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   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   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    ○ 지원기준
    -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    -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    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    -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    - 차량기준 : 차량가액45,630천원 이하

    ○ 지원제외
    -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    -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    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   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   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.
    2.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.
  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    4. 등기부등본 1부.
    5. 소득재산신고서 1부.
    6. 본인통장 사본 1부.
    7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시) 1부.
    8.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.
    9. 가족관계증명서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시흥시

  • 문의처

    주택과/031-310-38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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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