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(안경구입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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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 학생 1인당 50,000원 이내 지원(연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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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,중,고등학생 자녀(한부모증명서 발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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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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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안경구입비 영수증, 입금계좌 사본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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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오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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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오산시청 가족보육과/031-8036-7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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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5조),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,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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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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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