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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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 전, 임신초기 ~ 임신 12주 : 엽산제 지원
○ 임신 20주 ~ 출산 후 2개월 : 철분제 지원 -
지원 대상
○ 오산시 등록 임산부
○ 오산시 신혼(예비)부부 :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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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임신확인서(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, 모자보건수첩으로 대체 가능)
○ 신분증(본인확인용) -
소관 기관
경기도 오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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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8036-6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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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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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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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