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

지역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
  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
 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전세버스 포함) 1000
  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
  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
  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감염병 제외) 100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하나손해보험/02-6714-6835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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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