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
지역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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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
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전세버스 포함) 1000
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
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
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감염병 제외) 1000 -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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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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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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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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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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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하나손해보험/02-6714-6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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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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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