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
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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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18세 이하)
○ 지원내용 : 일반용 종량제봉투(20L 또는 10L) 최대 40매 차등 지급 (세대당 연1회)
- 2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
- 3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
- 4자녀 이상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-
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 18세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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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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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○ 지급방법 : 신청 즉시 현장 지급 -
구비 서류
신청자의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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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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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/031-590-0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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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,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(제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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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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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