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

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18세 이하)
    ○ 지원내용 : 일반용 종량제봉투(20L 또는 10L) 최대 40매 차등 지급 (세대당 연1회)
    - 2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
    - 3자녀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
    - 4자녀 이상 가정 :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(막내가 만 18세 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
    ○ 지급방법 : 신청 즉시 현장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자의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/031-590-0987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,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(제6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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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