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
「병역법」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
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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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(남양주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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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양주시 거주*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
- 2022. 1. 1.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(소급적용)
- 제외대상 :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(생도 포함)
*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(예정)자(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) -
신청 기한
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~ 복무 중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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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민등록(거주지)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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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,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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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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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지원과 민방위팀/031-590-4735
와부읍 주민센터/031-590-4809
진접읍 주민센터/031-590-5839
화도읍 주민센터/031-590-4853
진건읍 주민센터/031-590-4882
오남읍 주민센터/031-590-1432
별내면 주민센터/031-590-4917
퇴계원읍 주민센터/031-590-4931
수동면 주민센터/031-590-4945
조안면 주민센터/031-590-4958
호평동 주민센터/031-590-6904
평내동 주민센터/031-590-2981
금곡동 주민센터/031-590-1493
양정동 주민센터/031-590-4986
다산1동 주민센터/031-590-4975
다산2동 주민센터/031-590-6701
별내동 주민센터/031-590-8147
화도읍 동부출장소/031-590-8613
화도읍 남부출장소/031-590-7392 -
근거 법령
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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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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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남성 -
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40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