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

「병역법」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
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(남양주사랑상품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남양주시 거주*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
    - 2022. 1. 1.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(소급적용)
    - 제외대상 :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(생도 포함)
    *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(예정)자(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)

  • 신청 기한

   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~ 복무 중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(거주지)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행정지원과 민방위팀/031-590-4735
    와부읍 주민센터/031-590-4809
    진접읍 주민센터/031-590-5839
    화도읍 주민센터/031-590-4853
    진건읍 주민센터/031-590-4882
    오남읍 주민센터/031-590-1432
    별내면 주민센터/031-590-4917
    퇴계원읍 주민센터/031-590-4931
    수동면 주민센터/031-590-4945
    조안면 주민센터/031-590-4958
    호평동 주민센터/031-590-6904
    평내동 주민센터/031-590-2981
    금곡동 주민센터/031-590-1493
    양정동 주민센터/031-590-4986
    다산1동 주민센터/031-590-4975
    다산2동 주민센터/031-590-6701
    별내동 주민센터/031-590-8147
    화도읍 동부출장소/031-590-8613
    화도읍 남부출장소/031-590-7392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남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0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