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
-
지원 내용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-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-
신청 기한
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
-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(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: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-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-
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,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