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
    -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(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: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,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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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