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명예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    - 65세 이상 : 10만원
    - 65세 미만 : 6만원

    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훈명예수당
    -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분증, 계좌사본,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(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)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