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명예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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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- 65세 이상 : 10만원
- 65세 미만 : 6만원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 -
지원 대상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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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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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○ 보훈명예수당
-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분증, 계좌사본,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(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)
○ 사망위로금
- 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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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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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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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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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