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

    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    -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
    -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
    -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

  • 신청 기한

  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- 구비서류
    신규 신청 : 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, 재학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
    선정 후 :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, 수강료 납입 영수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31-590-26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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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