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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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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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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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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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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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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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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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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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