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    ○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   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