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
   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  • 근거 법령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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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