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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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-
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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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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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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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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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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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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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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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