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풍 ‧ 와상 노인 생활용품 지원(기저귀)
중풍 ‧ 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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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‧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
- (1순위)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‧ 와상 질환 노인
- (2순위)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‧ 와상 질환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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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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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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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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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590-2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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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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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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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