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장애인 부모 및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하고,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
    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50만원
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00만원
  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
    본인계좌 통장사본
    대상자 신분증
   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31-590-8448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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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