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남양주시 장학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
    - 대상 :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
    - 종류
    ㆍ미래장학생(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)
    ㆍ복지장학생(학기당 150만원 지급)
    ㆍ재능장학생(초/중/고/대 각각 30/50/70/100만원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미래장학생 : 4.5학점 만점 기준 3.6학점 이상 대학생 (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)
    ○ 복지장학생 :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.5학점 만점 기준 2.0학점 이상인 대학생 (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)
    ○ 재능장학생 : 예술·체육·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,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(주관)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·중·고·대학생 또는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부서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남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미래교육과/031-590-2106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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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